입소 일수에 따른 요양원 본인부담금 계산표
급여비용은 이용일수로 계산되므로 첫 달과 31일 달의 금액이 다릅니다. 등급별로 10일부터 31일까지 최종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바로 답변
급여 본인부담금은 1일 급여비용 × 이용일수 × 20%입니다. 1등급은 30일 558,420원, 31일 577,034원, 20일 372,280원입니다. 3~5등급은 30일 489,240원, 31일 505,548원, 20일 326,160원입니다. 매달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2026년 적용 급여비용 기준 · 확인일 2026-10-12이용일수별 급여 본인부담금 (일반 20%, 노인요양시설)
| 이용일수 | 1등급 | 2등급 | 3~5등급 |
|---|---|---|---|
| 10일 | 186,140원 | 172,680원 | 163,080원 |
| 15일 | 279,210원 | 259,020원 | 244,620원 |
| 20일 | 372,280원 | 345,360원 | 326,160원 |
| 25일 | 465,350원 | 431,700원 | 407,700원 |
| 30일 | 558,420원 | 518,040원 | 489,240원 |
| 31일 | 577,034원 | 535,308원 | 505,548원 |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 배치 기관 기준이며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입소일과 퇴소일을 이용일로 포함하는지는 기관이 적용하는 산정 방식에 따라 하루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입원이나 외박 기간은 급여비용에서 빠질 수 있지만, 비급여 중 침실료처럼 자리를 유지하는 항목은 계속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2월처럼 28일인 달은 1등급 521,192원, 3~5등급 456,624원으로 더 낮아집니다.
- 감경 대상이면 같은 일수에서 부담률만 12% 또는 8%로 바뀝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한 돌봄길 자체 도식
- 계산식 — 1일 단가 × 이용일수 × 부담률
- 1등급 30일 — 558,420원
- 1등급 31일 — 577,034원
- 1등급 20일 — 372,280원
일수로 계산되는 구조
시설급여는 월 정액이 아니라 1일 급여비용에 이용일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등급이라도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고, 입소·퇴소 월은 평상시보다 적게 나옵니다.
첫 달 금액을 평상시로 착각하지 않기
가장 흔한 예산 오류입니다. 월 중간에 입소하면 첫 청구서가 절반 수준으로 나오는데, 다음 달부터 전액이 청구됩니다. 두 금액을 따로 받아 두면 혼란이 없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계산식 | 1일 단가 × 이용일수 × 부담률 |
| 1등급 30일 | 558,420원 |
| 1등급 31일 | 577,034원 |
| 1등급 20일 | 372,280원 |
31일 달과 28일 달
1등급은 31일 달에 577,034원, 28일 달에 521,192원입니다. 연간으로 보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월 예산을 고정액으로 잡으면 매달 조금씩 어긋납니다.
입원하면 줄어드는 부분
급여비용은 이용일수 기준이므로 입원 기간은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침실료처럼 자리를 유지하는 비급여는 계속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항목별 처리 기준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검산하는 방법
필요한 숫자는 세 개뿐입니다. 적용 1일 급여비용, 그 달의 이용일수, 적용 부담률. 세 숫자를 곱한 값이 청구서의 급여 본인부담금과 같아야 합니다.
사례: 3월 25일 입소해 4월까지 이용한 경우
- 상황과 조건
- 1등급, 노인요양시설, 감경 대상 아님. 3월 25일 입소해 3월은 7일, 4월은 30일 이용.
- 입력값과 근거
- 1일 93,070원, 3월 이용일수 7일, 4월 이용일수 30일, 부담률 20%.
- 계산 과정
- 3월은 93,070 × 7 × 0.2 = 130,298원, 4월은 93,070 × 30 × 0.2 = 558,420원입니다.
- 최종 결과
- 첫 달 청구서는 130,298원, 두 번째 달부터 558,420원입니다. 첫 달이 적다고 해서 다음 달도 그 수준일 것으로 예산을 잡으면 어긋납니다.
-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입소일 포함 여부에 따라 3월이 6일로 계산되면 111,684원이 됩니다. 비급여 중 월 단위로 부과되는 항목이 있으면 첫 달에도 전액이 붙을 수 있습니다.
- 다음 행동
- 계약 전에 입소일 산정 방식과 월 단위 비급여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첫 달과 평상시 월 견적을 각각 받아 두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일
- 계약 상담에서 첫 달 견적과 30일 기준 견적을 각각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입소일·퇴소일을 이용일로 포함하는지 기관의 산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 입원·외박 시 급여와 비급여 각각의 처리 기준을 항목표에서 확인합니다.
- 첫 청구서를 받으면 일수 × 단가 × 적용률로 검산하고 차액이 비급여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상담 질문과 비교 양식은 돌봄길의 제안이며, 개인별 자격·비용·의료 판단은 공단과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한 견적으로 비용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입소한 날도 이용일에 포함되나요?
기관이 적용하는 산정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면 첫 청구서에서 하루 차이로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입원하면 그 기간은 빠지나요?
급여비용에서는 빠질 수 있지만 비급여는 항목에 따라 계속 청구됩니다. 입원 시 처리 기준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출처와 확인 경로
제도 확인과 추가 상담에 사용할 공식 자료입니다.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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