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길 소개
요양원 비용

입소 일수에 따른 요양원 본인부담금 계산표

급여비용은 이용일수로 계산되므로 첫 달과 31일 달의 금액이 다릅니다. 등급별로 10일부터 31일까지 최종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바로 답변

급여 본인부담금은 1일 급여비용 × 이용일수 × 20%입니다. 1등급은 30일 558,420원, 31일 577,034원, 20일 372,280원입니다. 3~5등급은 30일 489,240원, 31일 505,548원, 20일 326,160원입니다. 매달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2026년 적용 급여비용 기준 · 확인일 2026-10-12

이용일수별 급여 본인부담금 (일반 20%, 노인요양시설)

이용일수1등급2등급3~5등급
10일186,140원172,680원163,080원
15일279,210원259,020원244,620원
20일372,280원345,360원326,160원
25일465,350원431,700원407,700원
30일558,420원518,040원489,240원
31일577,034원535,308원505,548원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 배치 기관 기준이며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
  • 입소일과 퇴소일을 이용일로 포함하는지는 기관이 적용하는 산정 방식에 따라 하루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입원이나 외박 기간은 급여비용에서 빠질 수 있지만, 비급여 중 침실료처럼 자리를 유지하는 항목은 계속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2월처럼 28일인 달은 1등급 521,192원, 3~5등급 456,624원으로 더 낮아집니다.
  • 감경 대상이면 같은 일수에서 부담률만 12% 또는 8%로 바뀝니다.
요양원 비용 안내를 위한 AI 제작 이미지
AI로 제작한 설명용 이미지이며 실제 시설·이용자의 사진이 아닙니다.
계산식: 1일 단가 × 이용일수 × 부담률 → 1등급 30일: 558,420원 → 1등급 31일: 577,034원 → 1등급 20일: 372,280원

상담에서 확인할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한 돌봄길 자체 도식

상담 전 핵심 정리
  • 계산식 — 1일 단가 × 이용일수 × 부담률
  • 1등급 30일 — 558,420원
  • 1등급 31일 — 577,034원
  • 1등급 20일 — 372,280원

일수로 계산되는 구조

시설급여는 월 정액이 아니라 1일 급여비용에 이용일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등급이라도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고, 입소·퇴소 월은 평상시보다 적게 나옵니다.

첫 달 금액을 평상시로 착각하지 않기

가장 흔한 예산 오류입니다. 월 중간에 입소하면 첫 청구서가 절반 수준으로 나오는데, 다음 달부터 전액이 청구됩니다. 두 금액을 따로 받아 두면 혼란이 없습니다.

구분확인할 내용
계산식1일 단가 × 이용일수 × 부담률
1등급 30일558,420원
1등급 31일577,034원
1등급 20일372,280원

31일 달과 28일 달

1등급은 31일 달에 577,034원, 28일 달에 521,192원입니다. 연간으로 보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월 예산을 고정액으로 잡으면 매달 조금씩 어긋납니다.

입원하면 줄어드는 부분

급여비용은 이용일수 기준이므로 입원 기간은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침실료처럼 자리를 유지하는 비급여는 계속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항목별 처리 기준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검산하는 방법

필요한 숫자는 세 개뿐입니다. 적용 1일 급여비용, 그 달의 이용일수, 적용 부담률. 세 숫자를 곱한 값이 청구서의 급여 본인부담금과 같아야 합니다.

사례: 3월 25일 입소해 4월까지 이용한 경우

상황과 조건
1등급, 노인요양시설, 감경 대상 아님. 3월 25일 입소해 3월은 7일, 4월은 30일 이용.
입력값과 근거
1일 93,070원, 3월 이용일수 7일, 4월 이용일수 30일, 부담률 20%.
계산 과정
3월은 93,070 × 7 × 0.2 = 130,298원, 4월은 93,070 × 30 × 0.2 = 558,420원입니다.
최종 결과
첫 달 청구서는 130,298원, 두 번째 달부터 558,420원입니다. 첫 달이 적다고 해서 다음 달도 그 수준일 것으로 예산을 잡으면 어긋납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입소일 포함 여부에 따라 3월이 6일로 계산되면 111,684원이 됩니다. 비급여 중 월 단위로 부과되는 항목이 있으면 첫 달에도 전액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다음 행동
계약 전에 입소일 산정 방식과 월 단위 비급여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첫 달과 평상시 월 견적을 각각 받아 두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일

  1. 계약 상담에서 첫 달 견적과 30일 기준 견적을 각각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2. 입소일·퇴소일을 이용일로 포함하는지 기관의 산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3. 입원·외박 시 급여와 비급여 각각의 처리 기준을 항목표에서 확인합니다.
  4. 첫 청구서를 받으면 일수 × 단가 × 적용률로 검산하고 차액이 비급여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가족 상황에 맞게 확인하세요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상담 질문과 비교 양식은 돌봄길의 제안이며, 개인별 자격·비용·의료 판단은 공단과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한 견적으로 비용 계산하기 →

자주 묻는 질문

입소한 날도 이용일에 포함되나요?

기관이 적용하는 산정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면 첫 청구서에서 하루 차이로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입원하면 그 기간은 빠지나요?

급여비용에서는 빠질 수 있지만 비급여는 항목에 따라 계속 청구됩니다. 입원 시 처리 기준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출처와 확인 경로

제도 확인과 추가 상담에 사용할 공식 자료입니다. 확인일: 2026-10-12

돌봄길 콘텐츠팀

공개 자료를 읽기 쉬운 안내와 도구로 정리합니다. 의료 자격을 가진 전문가의 개별 검토를 받은 글은 아닙니다.

편집 원칙 · 오류 제보

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

관련 가이드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