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요양원 월 본인부담금, 최종 558,420원입니다
2026년 1등급 노인요양시설 30일 이용 기준 급여 본인부담금은 558,420원입니다. 계산 과정과 이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 비급여를 더한 실제 지출까지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변
2026년 1등급,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 배치 기관, 30일 이용 기준으로 급여 본인부담금은 558,420원입니다. 1일 급여비용 93,070원 × 30일 = 2,792,100원의 20%입니다. 여기에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가 더해지므로, 실제 청구서 총액은 558,420원보다 큽니다.
2026년 적용 급여비용 기준 · 공단 고시표 확인일 2026-10-121등급 월 본인부담금 계산 (노인요양시설, 30일)
| 구분 | 1일 급여비용 | 월 급여비용 | 적용률 | 월 본인부담금 |
|---|---|---|---|---|
| 일반 (감경 없음) | 93,070원 | 2,792,100원 | 20% | 558,420원 |
| 감경 40% 대상 | 93,070원 | 2,792,100원 | 12% | 335,052원 |
| 감경 60% 대상 | 93,070원 | 2,792,100원 | 8% | 223,368원 |
| 기초생활수급자 | 93,070원 | 2,792,100원 | 0% | 0원 |
급여 부분만 계산한 금액입니다. 비급여(식사재료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등)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별도 청구되며 기관이 단가를 정합니다.
- 이용일수: 31일 달은 577,034원, 입소 첫 달처럼 20일만 이용하면 372,280원입니다.
- 인력 배치: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미만 배치 기관은 1일 88,520원이 적용되어 30일 531,120원으로 27,300원 낮습니다.
- 시설 유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일 74,590원이 적용되어 30일 447,540원입니다.
- 감경 자격: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 이내는 8%, 25% 초과 50% 이내는 12%가 적용됩니다.
- 입원·외박: 급여비용은 이용일수로 산정되므로 자리를 비운 기간의 처리 방식에 따라 월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한 돌봄길 자체 도식
- 1일 급여비용 — 93,070원
- 월 급여비용(30일) — 2,792,100원
- 본인부담 20% — 558,420원
- 비급여 — 별도 전액 부담
558,420원이 나오는 구조
요양원 비용은 장기요양 급여비용과 비급여로 나뉩니다. 급여비용은 등급·시설 유형·인력 배치로 1일 단가가 정해지고, 그 금액의 20%만 가족이 냅니다. 1등급 93,070원 × 30일의 20%가 558,420원입니다.
나머지 80%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급여비용 2,792,100원 중 2,233,680원은 장기요양보험에서 기관에 지급됩니다. 청구서에 총액이 함께 적혀 있어 부담이 크게 느껴지지만, 가족이 내는 급여 부분은 558,420원입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1일 급여비용 | 93,070원 |
| 월 급여비용(30일) | 2,792,100원 |
| 본인부담 20% | 558,420원 |
| 비급여 | 별도 전액 부담 |
비급여는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사재료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개인 소모품은 전액 본인부담이고 기관이 단가를 정합니다. 전국 공통 금액이 없어 추정할 수 없으므로, 항목표를 받아 더해야 실제 월 지출이 나옵니다.
같은 1등급이라도 기관마다 다른 이유
인력 배치 수준이 낮으면 1일 단가가 88,520원으로 내려가 월 부담이 531,120원이 됩니다. 단가가 낮은 대신 돌봄 인력도 적다는 뜻이므로, 금액과 배치 기준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등급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
2등급은 30일 518,040원, 3~5등급은 489,240원입니다. 1등급이 가장 높지만 차이는 월 7만 원 이내입니다. 등급은 필요한 돌봄 수준의 표시이므로 비용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사례: 1등급 어머니가 10월 12일에 입소한 경우
- 상황과 조건
-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 배치된 노인요양시설, 1등급, 감경 대상 아님, 10월 12일 입소해 10월 말까지 20일 이용.
- 입력값과 근거
- 1일 급여비용 93,070원(2026년 고시), 이용일수 20일, 본인부담률 20%.
- 계산 과정
- 93,070원 × 20일 = 1,861,400원이 급여비용 총액이고, 그중 20%가 본인부담입니다.
- 최종 결과
- 10월 급여 본인부담금 372,280원. 11월부터는 30일 기준 558,420원이 청구됩니다.
-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입소일을 이용일로 포함하는지는 기관의 산정 방식에 따라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월 중 2일 입원했다면 그 기간 처리 방식에 따라 금액이 더 줄어듭니다.
- 다음 행동
- 상담 때 적용 1일 급여비용·이용일수·적용 부담률 세 숫자를 서면으로 받아 직접 곱해 보세요. 비급여 항목표를 함께 받아 월 총액을 계산하면 첫 청구서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 기관에 적용되는 1일 급여비용과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2.1:1 이상인지)을 물어 서면으로 받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해당되면 558,420원이 335,052원 또는 223,368원으로 내려갑니다.
- 비급여 항목표를 받아 식사재료비 1일 단가와 침실료를 확인하고 월 금액을 더합니다.
- 첫 청구서를 받으면 1일 단가 × 이용일수 × 적용률로 급여 부분을 검산하고, 차액이 비급여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상담 질문과 비교 양식은 돌봄길의 제안이며, 개인별 자격·비용·의료 판단은 공단과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한 견적으로 비용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558,420원만 내면 되나요?
급여 부분만 그렇습니다. 식사재료비와 침실료 등 비급여가 더해져 실제 청구서는 더 큽니다. 기관의 비급여 항목표로 확인하세요.
매달 같은 금액인가요?
달의 일수와 입원·외박에 따라 달라집니다. 31일 달은 577,034원입니다.
출처와 확인 경로
제도 확인과 추가 상담에 사용할 공식 자료입니다. 확인일: 2026-10-12
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
식비부터 상급침실료까지, 비급여 견적 읽기
비급여는 구간 총액보다 항목과 단위가 중요합니다. 식사 한 끼 기준인지 하루 기준인지부터 맞춰 비교하세요.
시설급여 본인부담 20%, 정확히 무엇의 20%인가요?
20%는 시설이 청구하는 총액이 아니라 장기요양 급여비용에만 적용됩니다. 비급여는 이 계산에서 빠진다는 점을 알아야 견적이 읽힙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비용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한쪽은 장기요양보험, 다른 쪽은 건강보험입니다. 간병비가 어디에 포함되는지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은 왜 요양원과 다른가요?
정원 규모가 작아 1일 급여비용 단가 자체가 다릅니다. 분위기와 인력 구성이 다르므로 단가만 보고 고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