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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1등급, 한도를 다 쓰면 최종 376,935원입니다

2026년 1등급 재가 월 한도액 2,512,900원을 모두 사용하면 본인부담금은 376,935원입니다. 덜 쓸 때와 초과할 때의 최종 금액까지 계산했습니다.

바로 답변

2026년 1등급 재가 월 한도액은 2,512,900원이고, 한도를 모두 사용하면 본인부담금은 그중 15%인 376,935원입니다. 한도를 절반만 쓰면 188,468원, 한도를 넘겨 쓰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별도입니다.

2026년 적용 월 한도액 기준 · 확인일 2026-10-12

1등급 재가급여 이용량별 최종 본인부담금

월 이용액적용일반 15%감경 9%감경 6%
1,000,000원한도 내150,000원90,000원60,000원
1,800,000원한도 내270,000원162,000원108,000원
2,512,900원한도 전액376,935원226,161원150,774원
2,800,000원287,100원 초과376,935원 + 초과 287,100원 = 664,035원226,161원 + 287,100원150,774원 + 287,100원

한도 초과분은 감경 대상이 아니라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복지용구는 이 한도와 별도로 연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이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
  •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다르고 복지용구는 별도 연 한도(160만 원)로 운영됩니다.
  • 남은 한도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쓰지 않은 한도는 사라집니다.
  • 2026년에는 1·2등급 한도액이 20만 원 이상 올라 방문요양을 1등급 월 44회, 2등급 월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야간·공휴일 이용은 급여비용 산정이 달라져 같은 횟수라도 한도 소진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와 한도 초과분에는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문요양 안내를 위한 AI 제작 이미지
AI로 제작한 설명용 이미지이며 실제 시설·이용자의 사진이 아닙니다.
월 한도액: 2,512,900원 → 한도 전액 사용: 본인부담 376,935원 → 한도 초과분: 전액 본인부담 → 복지용구: 연 160만 원 별도

상담에서 확인할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한 돌봄길 자체 도식

상담 전 핵심 정리
  • 월 한도액 — 2,512,900원
  • 한도 전액 사용 — 본인부담 376,935원
  • 한도 초과분 — 전액 본인부담
  • 복지용구 — 연 160만 원 별도

한도액은 부담금이 아닙니다

2,512,900원은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급여비용의 총량입니다. 가족이 내는 금액이 아니라 쓸 수 있는 양이고, 그중 15%만 본인부담입니다. 많이 쓰면 부담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용한 만큼 계산됩니다

시설급여와 달리 재가급여는 사용량 기준입니다. 1,000,000원을 쓰면 150,000원, 1,800,000원을 쓰면 270,000원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쓰면 부담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구분확인할 내용
월 한도액2,512,900원
한도 전액 사용본인부담 376,935원
한도 초과분전액 본인부담
복지용구연 160만 원 별도

초과분은 전액 부담

한도를 넘겨 이용한 금액은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5%가 아니라 100%를 냅니다. 2,800,000원을 쓰면 376,935원에 초과분 287,100원을 더해 664,035원이 됩니다.

남은 한도는 사라집니다

한도는 월 단위로 운영되어 이월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돌봄을 미루면 그만큼 사라지는 셈입니다. 2026년에는 1·2등급 한도가 올라 쓸 수 있는 여력이 늘었습니다.

복지용구는 별도 계산

복지용구는 월 한도액과 별개로 연 16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방문요양을 많이 써도 복지용구 한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쓰는 1등급 가구

상황과 조건
1등급 어머니, 감경 대상 아님. 한 달 동안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이용해 급여비용 합계가 2,300,000원 발생.
입력값과 근거
월 한도액 2,512,900원, 이용액 2,300,000원(한도 이내), 본인부담률 15%.
계산 과정
한도 이내이므로 2,300,000 × 0.15 = 345,000원이 본인부담금입니다. 남은 한도 212,900원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최종 결과
그달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345,000원입니다. 한도를 모두 썼다면 376,935원이었고, 차이는 31,935원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다음 달에 같은 서비스를 쓰면서 야간 방문을 추가하면 같은 횟수에도 이용액이 올라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초과분은 15%가 아니라 전액 부담입니다.
다음 행동
기관에 월 사용 현황을 요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앱에서 한도 사용액을 확인하고, 남은 한도를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로 배분해 계획서를 수정하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일

  1. 인정서에서 등급과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를 확인합니다.
  2. 기관에 급여제공계획서를 요청해 월 예상 이용액과 본인부담금을 미리 받습니다.
  3. 공단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월 한도 사용 현황을 확인해 초과를 예방합니다.
  4. 감경 대상인지 공단 1577-1000에 확인합니다. 해당되면 376,935원이 226,161원 또는 150,774원이 됩니다.
가족 상황에 맞게 확인하세요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상담 질문과 비교 양식은 돌봄길의 제안이며, 개인별 자격·비용·의료 판단은 공단과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한 견적으로 비용 계산하기 →

자주 묻는 질문

한도를 다 써야 유리한가요?

필요한 돌봄에 맞춰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남은 한도는 이월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서비스를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초과하면 얼마를 내나요?

초과한 금액 전부를 냅니다. 2,800,000원을 쓰면 총 664,035원입니다.

출처와 확인 경로

제도 확인과 추가 상담에 사용할 공식 자료입니다. 확인일: 2026-10-12

돌봄길 콘텐츠팀

공개 자료를 읽기 쉬운 안내와 도구로 정리합니다. 의료 자격을 가진 전문가의 개별 검토를 받은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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