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1등급, 한도를 다 쓰면 최종 376,935원입니다
2026년 1등급 재가 월 한도액 2,512,900원을 모두 사용하면 본인부담금은 376,935원입니다. 덜 쓸 때와 초과할 때의 최종 금액까지 계산했습니다.
바로 답변
2026년 1등급 재가 월 한도액은 2,512,900원이고, 한도를 모두 사용하면 본인부담금은 그중 15%인 376,935원입니다. 한도를 절반만 쓰면 188,468원, 한도를 넘겨 쓰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별도입니다.
2026년 적용 월 한도액 기준 · 확인일 2026-10-121등급 재가급여 이용량별 최종 본인부담금
| 월 이용액 | 적용 | 일반 15% | 감경 9% | 감경 6% |
|---|---|---|---|---|
| 1,000,000원 | 한도 내 | 150,000원 | 90,000원 | 60,000원 |
| 1,800,000원 | 한도 내 | 270,000원 | 162,000원 | 108,000원 |
| 2,512,900원 | 한도 전액 | 376,935원 | 226,161원 | 150,774원 |
| 2,800,000원 | 287,100원 초과 | 376,935원 + 초과 287,100원 = 664,035원 | 226,161원 + 287,100원 | 150,774원 + 287,100원 |
한도 초과분은 감경 대상이 아니라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복지용구는 이 한도와 별도로 연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다르고 복지용구는 별도 연 한도(160만 원)로 운영됩니다.
- 남은 한도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쓰지 않은 한도는 사라집니다.
- 2026년에는 1·2등급 한도액이 20만 원 이상 올라 방문요양을 1등급 월 44회, 2등급 월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야간·공휴일 이용은 급여비용 산정이 달라져 같은 횟수라도 한도 소진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와 한도 초과분에는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한 돌봄길 자체 도식
- 월 한도액 — 2,512,900원
- 한도 전액 사용 — 본인부담 376,935원
- 한도 초과분 — 전액 본인부담
- 복지용구 — 연 160만 원 별도
한도액은 부담금이 아닙니다
2,512,900원은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급여비용의 총량입니다. 가족이 내는 금액이 아니라 쓸 수 있는 양이고, 그중 15%만 본인부담입니다. 많이 쓰면 부담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용한 만큼 계산됩니다
시설급여와 달리 재가급여는 사용량 기준입니다. 1,000,000원을 쓰면 150,000원, 1,800,000원을 쓰면 270,000원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쓰면 부담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월 한도액 | 2,512,900원 |
| 한도 전액 사용 | 본인부담 376,935원 |
| 한도 초과분 | 전액 본인부담 |
| 복지용구 | 연 160만 원 별도 |
초과분은 전액 부담
한도를 넘겨 이용한 금액은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5%가 아니라 100%를 냅니다. 2,800,000원을 쓰면 376,935원에 초과분 287,100원을 더해 664,035원이 됩니다.
남은 한도는 사라집니다
한도는 월 단위로 운영되어 이월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돌봄을 미루면 그만큼 사라지는 셈입니다. 2026년에는 1·2등급 한도가 올라 쓸 수 있는 여력이 늘었습니다.
복지용구는 별도 계산
복지용구는 월 한도액과 별개로 연 16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방문요양을 많이 써도 복지용구 한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쓰는 1등급 가구
- 상황과 조건
- 1등급 어머니, 감경 대상 아님. 한 달 동안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이용해 급여비용 합계가 2,300,000원 발생.
- 입력값과 근거
- 월 한도액 2,512,900원, 이용액 2,300,000원(한도 이내), 본인부담률 15%.
- 계산 과정
- 한도 이내이므로 2,300,000 × 0.15 = 345,000원이 본인부담금입니다. 남은 한도 212,900원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 최종 결과
- 그달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345,000원입니다. 한도를 모두 썼다면 376,935원이었고, 차이는 31,935원입니다.
- 결과를 바꾸는 예외
- 다음 달에 같은 서비스를 쓰면서 야간 방문을 추가하면 같은 횟수에도 이용액이 올라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초과분은 15%가 아니라 전액 부담입니다.
- 다음 행동
- 기관에 월 사용 현황을 요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앱에서 한도 사용액을 확인하고, 남은 한도를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로 배분해 계획서를 수정하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일
- 인정서에서 등급과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를 확인합니다.
- 기관에 급여제공계획서를 요청해 월 예상 이용액과 본인부담금을 미리 받습니다.
- 공단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월 한도 사용 현황을 확인해 초과를 예방합니다.
- 감경 대상인지 공단 1577-1000에 확인합니다. 해당되면 376,935원이 226,161원 또는 150,774원이 됩니다.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상담 질문과 비교 양식은 돌봄길의 제안이며, 개인별 자격·비용·의료 판단은 공단과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한 견적으로 비용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한도를 다 써야 유리한가요?
필요한 돌봄에 맞춰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남은 한도는 이월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서비스를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초과하면 얼마를 내나요?
초과한 금액 전부를 냅니다. 2,800,000원을 쓰면 총 664,035원입니다.
출처와 확인 경로
제도 확인과 추가 상담에 사용할 공식 자료입니다.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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