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연 160만 원, 실제 자기부담은 최종 240,000원입니다
복지용구 연 한도 160만 원을 모두 사용하면 본인부담은 15%인 240,000원입니다. 감경 적용과 한도 초과 시 금액까지 계산했습니다.
바로 답변
복지용구는 재가 수급자에게 연 160만 원 한도로 제공되고, 한도 안에서 이용한 금액의 15%를 부담합니다. 한도를 모두 사용하면 본인부담은 240,000원입니다. 감경 40%는 144,000원, 감경 60%는 96,000원, 기초생활수급자는 0원입니다.
복지용구 연 한도 160만 원과 2026년 부담률 기준 · 확인일 2026-10-12복지용구 사용액별 최종 자기부담
| 연 사용액 | 적용 | 일반 15% | 감경 9% | 감경 6% |
|---|---|---|---|---|
| 400,000원 | 한도 내 | 60,000원 | 36,000원 | 24,000원 |
| 800,000원 | 한도 내 | 120,000원 | 72,000원 | 48,000원 |
| 1,600,000원 | 한도 전액 | 240,000원 | 144,000원 | 96,000원 |
| 2,000,000원 | 400,000원 초과 | 240,000원 + 초과 400,000원 = 640,000원 | 144,000원 + 400,000원 | 96,000원 + 400,000원 |
한도 초과분은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기준액을 넘는 고가 제품을 고르면 차액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는 재가 수급자 대상 급여입니다. 시설에 입소하면 적용이 달라지므로 대여 품목 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여 품목은 월 단위 금액이 연 한도에서 계속 차감되므로, 1년 누적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 급여 기준액을 넘는 제품을 선택하면 차액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 한도는 이월되지 않으며, 기준 시점은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기저귀 등 일부 소모품은 급여 품목이 아니어서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한 돌봄길 자체 도식
- 연 한도 — 1,600,000원
- 한도 전액 사용 — 본인부담 240,000원
- 감경 적용 — 144,000원 · 96,000원
- 초과분 — 전액 본인부담
연 160만 원은 한도이지 부담금이 아닙니다
160만 원은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 급여비용의 총량입니다. 가족이 내는 금액은 그중 15%이고, 한도를 모두 쓰면 240,000원입니다.
월 한도액과 별개입니다
방문요양 등에 쓰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복지용구 연 한도는 따로 계산됩니다.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도 복지용구 한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연 한도 | 1,600,000원 |
| 한도 전액 사용 | 본인부담 240,000원 |
| 감경 적용 | 144,000원 · 96,000원 |
| 초과분 | 전액 본인부담 |
대여가 한도를 꾸준히 깎습니다
전동침대처럼 대여 품목은 월 단위 금액이 매달 차감됩니다. 1년 누적액을 먼저 계산한 뒤 남는 금액으로 구입 품목을 정해야 한도가 중간에 소진되지 않습니다.
초과분과 기준액 차액
한도를 넘기면 초과분은 전액 부담입니다. 또 급여 기준액보다 비싼 제품을 고르면 차액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구입 전에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소하면 정리해야 합니다
복지용구는 집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를 위한 급여입니다. 시설 입소가 결정되면 대여 품목 반납 일정을 사업소와 조율해 불필요한 대여료를 막아야 합니다.
사례: 전동침대를 대여하고 안전 손잡이를 구입한 경우
- 상황과 조건
- 재가 3등급, 감경 대상 아님. 전동침대를 1년 대여하고(연 누적 급여비용 960,000원 가정) 안전 손잡이와 목욕의자를 구입(합계 400,000원).
- 입력값과 근거
- 연 한도 1,600,000원, 사용액 합계 1,360,000원(한도 이내), 부담률 15%.
- 계산 과정
- 1,360,000 × 0.15 = 204,000원이 본인부담입니다. 남은 한도는 240,000원입니다.
- 최종 결과
- 연간 복지용구 자기부담 204,000원. 남은 한도 240,000원으로 압력 분산 방석 등을 추가하면 추가 부담은 36,000원 수준입니다.
- 결과를 바꾸는 예외
- 대여 품목을 중간에 반납하지 않으면 다음 해에도 월 금액이 계속 차감됩니다. 시설에 입소하면 재가 급여가 아니게 되어 대여를 정리해야 합니다.
- 다음 행동
-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올해 남은 복지용구 한도를 조회하고, 사용하지 않는 대여 품목은 즉시 반납해 한도 낭비를 막으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일
- 공단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올해 남은 복지용구 한도를 확인합니다.
- 대여 품목의 연간 누적 금액을 먼저 계산한 뒤 구입 품목을 정합니다.
-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신청합니다. 등록 사업소가 아니면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쓰지 않는 대여 품목은 즉시 반납해 대여료가 한도에서 계속 차감되지 않게 합니다.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상담 질문과 비교 양식은 돌봄길의 제안이며, 개인별 자격·비용·의료 판단은 공단과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한 견적으로 비용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240,000원을 한 번에 내나요?
품목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마다 그 금액의 15%를 냅니다. 연간 합계가 240,00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남은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
연 단위로 운영되어 이월되지 않습니다. 기준 시점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출처와 확인 경로
제도 확인과 추가 상담에 사용할 공식 자료입니다. 확인일: 2026-10-12
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
복지용구란 무엇이고 연 한도는 얼마인가요?
재가 수급자는 연 160만 원 한도 안에서 돌봄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과는 별도입니다.
재가급여 1등급, 한도를 다 쓰면 최종 376,935원입니다
2026년 1등급 재가 월 한도액 2,512,900원을 모두 사용하면 본인부담금은 376,935원입니다. 덜 쓸 때와 초과할 때의 최종 금액까지 계산했습니다.
재가급여 한도를 넘기면 최종 얼마를 더 내나요?
한도 초과분은 15%가 아니라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3등급이 180만 원을 쓴 경우를 끝까지 계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