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별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최종 금액 한눈에
2026년 월 한도액을 모두 사용했을 때의 본인부담금을 등급별로 계산했습니다. 감경 적용 금액까지 한 표에 담았습니다.
바로 답변
한도를 모두 사용할 때 본인부담금은 1등급 376,935원, 2등급 349,680원, 3등급 229,230원, 4등급 211,455원, 5등급 181,335원, 인지지원등급 101,448원입니다. 감경 40%면 9%, 감경 60%면 6%가 적용되어 각각 더 낮아집니다.
2026년 적용 월 한도액 기준 · 확인일 2026-10-12등급별 월 한도액과 최종 본인부담금 (한도 전액 사용)
| 등급 | 월 한도액 | 일반 15% | 감경 9% | 감경 6% |
|---|---|---|---|---|
| 1등급 | 2,512,900원 | 376,935원 | 226,161원 | 150,774원 |
| 2등급 | 2,331,200원 | 349,680원 | 209,808원 | 139,872원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137,538원 | 91,692원 |
| 4등급 | 1,409,700원 | 211,455원 | 126,873원 | 84,582원 |
| 5등급 | 1,208,900원 | 181,335원 | 108,801원 | 72,534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101,448원 | 60,869원 | 40,579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복지용구는 연 160만 원 한도로 별도 계산됩니다.
- 한도를 모두 쓰지 않으면 이용액의 15%만 부담하므로 금액은 더 낮아집니다.
- 한도 초과분은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이고 감경 대상도 아닙니다.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에 제한이 있어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는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26년 1·2등급 한도액은 전년보다 2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한 돌봄길 자체 도식
- 1등급 — 376,935원
- 2등급 — 349,680원
- 3등급 — 229,230원
- 5·인지지원 — 181,335원 · 101,448원
등급별 한도액이 금액을 결정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이 다릅니다. 2026년 1등급 2,512,900원부터 인지지원등급 676,320원까지이고, 한도를 모두 쓰면 그중 15%가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1·2등급과 3등급의 큰 차이
2등급 349,680원과 3등급 229,230원 사이에는 120,450원 차이가 있습니다. 한도액 차이가 80만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시설급여와 달리 재가에서는 등급이 이용 가능 서비스 양을 크게 바꿉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1등급 | 376,935원 |
| 2등급 | 349,680원 |
| 3등급 | 229,230원 |
| 5·인지지원 | 181,335원 · 101,448원 |
감경이 적용되면
9% 또는 6%가 적용됩니다. 3등급 기준으로 229,230원이 137,538원 또는 91,692원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덜 쓰면 덜 냅니다
한도를 다 쓰지 않으면 이용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등급이 월 80만 원만 이용하면 120,000원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쓰는 구조여서 시설급여보다 조절 폭이 큽니다.
복지용구는 따로
복지용구는 연 160만 원 한도로 운영되며 월 한도액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침대나 휠체어 대여료는 이 연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사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변경된 가구
- 상황과 조건
- 3등급으로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한도 가깝게 이용하던 가구가 갱신에서 4등급으로 변경됨. 감경 대상 아님.
- 입력값과 근거
- 3등급 한도 1,528,200원 → 4등급 한도 1,409,700원, 부담률 15%.
- 계산 과정
- 한도 전액 기준 본인부담금이 229,230원에서 211,455원으로 17,775원 줄어듭니다. 대신 쓸 수 있는 급여비용 총량이 118,500원 감소합니다.
- 최종 결과
- 부담금은 줄지만 이용 가능한 서비스 양도 줄어듭니다. 기존 이용량이 1,528,200원이었다면 118,500원이 한도 초과가 되어 그 금액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초과분을 피하려면 방문 횟수나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상태가 나빠져 돌봄이 더 필요해진 경우라면 등급 변경 신청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 다음 행동
- 기관에 급여제공계획서 수정을 요청해 새 한도에 맞게 횟수를 조정하고, 상태가 더 나빠졌다면 2~4주 생활 기록을 모아 등급 변경을 신청하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일
- 인정서에서 등급과 월 한도액을 확인합니다.
- 기관에 월 예상 이용액과 본인부담금이 적힌 계획서를 요청합니다.
- 공단 1577-1000에 감경 자격을 확인합니다. 3등급이라면 229,230원이 91,692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 한도의 몇 퍼센트를 쓰고 있는지 매달 확인해 초과를 예방합니다.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상담 질문과 비교 양식은 돌봄길의 제안이며, 개인별 자격·비용·의료 판단은 공단과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한 견적으로 비용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등급이 낮으면 부담이 적은 건가요?
부담금은 적지만 쓸 수 있는 서비스 양도 줄어듭니다. 필요한 돌봄을 채울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인가요?
급여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다만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남습니다.
출처와 확인 경로
제도 확인과 추가 상담에 사용할 공식 자료입니다.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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