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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최종 금액 한눈에

2026년 월 한도액을 모두 사용했을 때의 본인부담금을 등급별로 계산했습니다. 감경 적용 금액까지 한 표에 담았습니다.

바로 답변

한도를 모두 사용할 때 본인부담금은 1등급 376,935원, 2등급 349,680원, 3등급 229,230원, 4등급 211,455원, 5등급 181,335원, 인지지원등급 101,448원입니다. 감경 40%면 9%, 감경 60%면 6%가 적용되어 각각 더 낮아집니다.

2026년 적용 월 한도액 기준 · 확인일 2026-10-12

등급별 월 한도액과 최종 본인부담금 (한도 전액 사용)

등급월 한도액일반 15%감경 9%감경 6%
1등급2,512,900원376,935원226,161원150,774원
2등급2,331,200원349,680원209,808원139,872원
3등급1,528,200원229,230원137,538원91,692원
4등급1,409,700원211,455원126,873원84,582원
5등급1,208,900원181,335원108,801원72,534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101,448원60,869원40,579원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복지용구는 연 160만 원 한도로 별도 계산됩니다.

이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
  • 한도를 모두 쓰지 않으면 이용액의 15%만 부담하므로 금액은 더 낮아집니다.
  • 한도 초과분은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이고 감경 대상도 아닙니다.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에 제한이 있어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는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26년 1·2등급 한도액은 전년보다 2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방문요양 안내를 위한 AI 제작 이미지
AI로 제작한 설명용 이미지이며 실제 시설·이용자의 사진이 아닙니다.
1등급: 376,935원 → 2등급: 349,680원 → 3등급: 229,230원 → 5·인지지원: 181,335원 · 101,448원

상담에서 확인할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한 돌봄길 자체 도식

상담 전 핵심 정리
  • 1등급 — 376,935원
  • 2등급 — 349,680원
  • 3등급 — 229,230원
  • 5·인지지원 — 181,335원 · 101,448원

등급별 한도액이 금액을 결정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이 다릅니다. 2026년 1등급 2,512,900원부터 인지지원등급 676,320원까지이고, 한도를 모두 쓰면 그중 15%가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1·2등급과 3등급의 큰 차이

2등급 349,680원과 3등급 229,230원 사이에는 120,450원 차이가 있습니다. 한도액 차이가 80만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시설급여와 달리 재가에서는 등급이 이용 가능 서비스 양을 크게 바꿉니다.

구분확인할 내용
1등급376,935원
2등급349,680원
3등급229,230원
5·인지지원181,335원 · 101,448원

감경이 적용되면

9% 또는 6%가 적용됩니다. 3등급 기준으로 229,230원이 137,538원 또는 91,692원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덜 쓰면 덜 냅니다

한도를 다 쓰지 않으면 이용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등급이 월 80만 원만 이용하면 120,000원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쓰는 구조여서 시설급여보다 조절 폭이 큽니다.

복지용구는 따로

복지용구는 연 160만 원 한도로 운영되며 월 한도액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침대나 휠체어 대여료는 이 연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사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변경된 가구

상황과 조건
3등급으로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한도 가깝게 이용하던 가구가 갱신에서 4등급으로 변경됨. 감경 대상 아님.
입력값과 근거
3등급 한도 1,528,200원 → 4등급 한도 1,409,700원, 부담률 15%.
계산 과정
한도 전액 기준 본인부담금이 229,230원에서 211,455원으로 17,775원 줄어듭니다. 대신 쓸 수 있는 급여비용 총량이 118,500원 감소합니다.
최종 결과
부담금은 줄지만 이용 가능한 서비스 양도 줄어듭니다. 기존 이용량이 1,528,200원이었다면 118,500원이 한도 초과가 되어 그 금액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초과분을 피하려면 방문 횟수나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상태가 나빠져 돌봄이 더 필요해진 경우라면 등급 변경 신청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행동
기관에 급여제공계획서 수정을 요청해 새 한도에 맞게 횟수를 조정하고, 상태가 더 나빠졌다면 2~4주 생활 기록을 모아 등급 변경을 신청하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일

  1. 인정서에서 등급과 월 한도액을 확인합니다.
  2. 기관에 월 예상 이용액과 본인부담금이 적힌 계획서를 요청합니다.
  3. 공단 1577-1000에 감경 자격을 확인합니다. 3등급이라면 229,230원이 91,692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4. 한도의 몇 퍼센트를 쓰고 있는지 매달 확인해 초과를 예방합니다.
가족 상황에 맞게 확인하세요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상담 질문과 비교 양식은 돌봄길의 제안이며, 개인별 자격·비용·의료 판단은 공단과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한 견적으로 비용 계산하기 →

자주 묻는 질문

등급이 낮으면 부담이 적은 건가요?

부담금은 적지만 쓸 수 있는 서비스 양도 줄어듭니다. 필요한 돌봄을 채울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인가요?

급여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다만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남습니다.

출처와 확인 경로

제도 확인과 추가 상담에 사용할 공식 자료입니다. 확인일: 2026-10-12

돌봄길 콘텐츠팀

공개 자료를 읽기 쉬운 안내와 도구로 정리합니다. 의료 자격을 가진 전문가의 개별 검토를 받은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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